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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을 하려고 하는데 총 급여가 1600만원이에요. 궁금증이 있어서요. 인터넷으로 확인해보니 의료비가 200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보험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확정급여는 얼마가 될까요?

댓글 (1)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1.27 08:31 성실회원

    총 급여 1600만원에 의료비 2000만원을 지출했고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확정급여는 1600만원이 맞습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급여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아니에요ㅎㅎ. 의료비 공제는 일정 기준(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이때 보험금 미수령이면 전액 공제 가능해요^^. 따라서 총 급여는 변하지 않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