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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말정산 관련 질문


집주인이 월세를 일부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했을까요?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부분에 주택임차료 거래금액이 표시되어 있는데, 세액공제 대신 따로 월세로 지불하고 싶습니다. 현금영수증 내역에서 주택임차료를 체크하지 않고 PDF를 내려받아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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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27 08:26 활동회원

    주택임차료를 소득공제로 활용하려면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은 종합소득 8천만원 이하 근로자이며, 월세액에 따라 15~17%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은 사용하지 않고 공제증명서류를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택임차료를 소득공제로 받기 위해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여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