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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인한 배당금 문제 관련 질문


주택경매로 인해 반전세월세 식으로 살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억울하네요. 이사를 가지 않으면서도 배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소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하면 배당금 자격이 박탈될까요? 그리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이사를 하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주소를 바꾸면 안 되는 건가요?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월세를 내는 것이 억울한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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