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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치과치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작년에 부모님께서 치과치료를 받으셔서 약 1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조회 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카드 지출 내역(기본 공제)에만 포함되어 있어 의료비도 공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지 않고 등록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치과 의료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공제가 가능하다면 연말정산 서비스에 등록하는 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7 07:59 활동회원

    부모님 치과치료비 연말정산 공제 가능합니다. 치과 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미용 목적의 항목은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진료비 영수증과 치과의사 진단서/소견서이며, 실손보험 수령액은 차감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부모님)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가 대신 결제한 치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