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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수입에 대한 연말소득공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제 직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연간 약 4천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하지 않지만 23년 6월부터 24년 7월까지 편의점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산재보험만 가입했는데, 연말소득공제를 위해 작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이 있나요? 회사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가 차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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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1.27 07:24 신규회원

    연말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편의점 일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하며, 추가로 4대보험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했어도 근로소득이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고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소득공제 자체보다는 건강보험료 등 세액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4천만 원 받는 직장의 소득과 편의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확히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없고, 편의점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