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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저희는 맞벌이 부부인데요. 제 아내는 학원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 엄마 학원을 다니는데, 연말정산 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아내의 의료비도 연말정산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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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7 07:10 활동회원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 시 교육비와 의료비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핵심 원칙은 의료비는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인적공제를 받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안경·콘택트렌즈는 1인당 50만 원, 산후조리원은 2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몰아주기 전략으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 쪽으로 결제·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 의료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한쪽으로 몰아 공제할 수 있으며, 자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하므로 의료비 몰아주기와 인적공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