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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소속사와 세법에 대한 의문


최근 차은우 사건을 통해 1인 소속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1인 소속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데, 이게 정말 그런 걸까요? 법인세를 내고 개인이 다시 받을 때 종소세가 부과되면 이중과세가 아닐까요? 아니면 법인에 돈을 묶어두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더 이득인 걸까요? 건물을 법인 명의로 구매하는 식으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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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7 06:32 우수회원

    1인 소속사를 통한 세금 절약 방법은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을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해 이미 낸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지능적인 절세 시도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전 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