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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서 이해도에 대한 고민


편의점을 인수할 때 계약서를 확인할 때, 계약 내용이 이해하기 쉬운지 의문이 드는데요. 변호사들이나 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면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대리인을 참여시켜야 할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에 사인하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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