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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연말 정산에 대한 궁금증


만 20세를 넘어 인적공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녀의 의료비나 카드지출 등록금을 모두 제외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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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7 06:05 성실회원

    대학생 자녀의 연말 정산 시 고려해야 하는 비용은 ‘교육비(등록금·입학금·수업료)’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세액공제율 15%)와 기본공제(인적공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학생의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15% 환급이 가능하며, 부양가족 여부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부 중 1명만 교육비 공제 가능하며, 대학원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