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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세금 관련 궁금증


1억을 부모에게 증여했을 때 5천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줄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게 되는 건가요? 증여인지 생각조차 못하고 받았는데, 만약 증여라면 자진신고를 해야할까요?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7 04:52 성실회원

    부모에게 1억을 증여할 때는 5천만원 공제가 맞고,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도 증여 자체는 성립하며, 단순 증여 취소나 반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 꼭 해야 합니다. 증여를 몰랐더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