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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군대에 간 대학생 자녀의 경비 사용 내역을 공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자의 나이가 2004년생으로 기본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병원비, 보험료, 카드 사용 내역 등은 공제가 되는지요?

대학생 자녀의 경우 어떤 항목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시 궁금한 점이 많아서요, 혹시 다른 가족 구성원의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7 02:46 우수회원

    대학생 자녀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 항목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인적공제(기본공제)입니다. 대학생 자녀를 위해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이고 연소득 1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하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월세나 선납 등록금을 연말정산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