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계약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언제인가요?


임차인이 전세 만기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전세 만기일이 26년 11월 7일이라면, 법적으로 6개월 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이 기간은 180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 단위로 계산되는 건가요?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