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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의문


주택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작년 4월에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 측에서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거주 의사를 표명했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갱신 처리된 연락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계속 거주 의사만으로 갱신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명시적인 의사표시나 합의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갱신된 것은 타당한가요? 이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아닌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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