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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할부로 사는데 대출 받고 신용카드 취소해도 괜찮을까요?


청년 한 명이 경남에 사는데, 신차를 할부로 사려는 계획이 있어요. 선수금이 필요하다는데, 할부로 계산해서 받을 예정이고 차 수령일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신용카드 할부를 취소하고 대출을 받아 선수금을 현금으로 낼까 고민 중이에요. 대출을 받게 되면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취소가 가능한지도 알고 싶어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마이너스통장조련사 2026.01.27 01:27 성실회원

    할부 차 구매를 위해 신용카드 취소하고 대출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 취소 가능 여부는 결제 방식과 할부금융 계약 철회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할부금융은 계약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가능하나, 대출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토할부는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더라도, 카드 결제 취소는 결제 내역이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카드사의 취소 가능 기간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