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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와이프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 질문


내 외국인 아내는 4월에 결혼을 신고했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소득이 없지만, 그녀의 본국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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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1.27 01:06 활동회원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한국 내 소득과 재산에 한정되므로, 외국 소득은 피부양자 자격 심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한국 내 소득이 없고, 일정 재산 기준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도 마찬가지로 한국 내 소득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 소득이 많아도 한국 세법상 별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