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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소유 이전 시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가정 사정으로 인해 제 본가는 여동생의 명의로 전세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거주하는 집은 제 명의로 전세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혼인신고와 주담대대출로 인해 전세집에 대한 전세대출을 모두 정리하고, 남동생 명의로 새로운 전세집을 계약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해당 전세금을 저가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상황에서 남동생이 전세금을 제게 입금하게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27 00:59 우수회원

    전세집 소유자 변경 시에는 증여세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의 50%를 주는 것은 자녀에 대한 증여로 간주되며,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10년에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공동명의 변경은 임대차보증금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명의변경 시 6억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수 있으며, 전입신고와 보증보험 임차인 변경 신고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