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속 받은 주택의 취득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함께 26년간 거주한 개별주택(3층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이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에서 무주택 1가구1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감면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감면 혹은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 상속 받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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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7 00:37 성실회원

    상속 주택의 취득세 감면 조건은 상속인과 세대원이 상속개시일 무주택이고, 상속주택이 유일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 시 주된상속인이 무주택자이면 다른 상속인도 특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은 1가구 1주택 특례로 0.96%이며,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시점으로 보아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