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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 단독명의 부동산 계약 시 부부합산 주담대 가능할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5.11.22 10:33 · 조회수 2

이번에 부인이 앞으로 단독명의 부동산 계약을 했는데요~

단독명의로 하면 부부합산 주담대가 가능한 걸까요?

부동산 계약은 9월 27일에 했어요~

댓글 (1) >
  • LTV질문받습니다 2025.11.22 10:34 신규회원

    부인이 단독명의 부동산을 계약한 경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부부합산 소득으로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시점에 부부가 모두 대출에 공동 차주로 참여하고, 각 명의자의 소득과 신용이 모두 심사 기준에 반영됩니다. 계약자 명의와 무관하게 부부가 공동 차주로 참여하면 부부합산 주담대 가능하며, 계약일인 2025년 9월 27일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한도가 늘어나지만, 상환 책임과 지역·상품별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ThemeProvider앗, 느낌표나 강조 부분은 한 번에 처리해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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