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이사하면서 집 팔지 못한 경우 취득세 얼마인가요?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제 빌라(18평, 10년 이상 거주)가 팔리지 않았어요. 집을 팔지 못한 상태에서 새 집을 살 때 취득세는 어느 정도 나올까요? 1가구 소유자이지만 주택은 2채를 보유 중이라면 8.4채를 내야 할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27 00:10 활동회원

    새 집을 사면서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8.4%가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기본 취득세율(1~3%)에 2주택 중과세율 6%가 추가되어 총 8.4%가 되기 때문이에요. 기존 빌라가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라도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대상이며,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 면적, 매매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아요. 따라서 이사 후 새 주택 취득 시 2주택자 중과세율 8.4%를 예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