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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적용 가능성 문의


최근 조정지역 아파트를 취득하여 전세계약을 진행한 후, 묵시적 계약갱신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았습니다. 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 상생임대인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동일 임차인과 전세금 동결 상태로 총 4년(6일 미달) 임대를 진행하였는데, 1년 6개월(직전계약)과 2년(상생임대)을 합쳐서 감안해야 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26 23:33 활동회원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을 위해서는 동일 임차인과 3년 이상 전세금 인상 없이 임대해야 하며, 직전 계약과 상생임대 계약을 합산해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6개월과 2년 임대를 합쳐 총 3년 6개월이므로 상생임대인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 변경 여부, 전세금 증액 유무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해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