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원룸 계약 관련 질문


원룸을 1년 계약한 후, 일찍 나가려는데 집주인이 3개월치 월세를 더 내라고 합니다. 부동산은 임대차보호법을 언급하며 집주인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는 2달 전 통보라고 되어 있어 제가 오늘 통보했기 때문에 3월26일까지만 월세를 더 내고 나가면 되는 걸까요? 집주인과 부동산의 주장이 모순되어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보증금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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