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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 가능 여부


연말정산을 진행 중인데, 12월 4일까지 원룸에서 살았다가 그 이후에는 친구와 함께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월세 계약은 2년이었지만 6개월을 남기고 중도퇴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5년도에 지불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26 23:06 활동회원

    네, 2025년도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 동안 지불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실로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실제 월세 납부 내역과 거주 사실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월세 납입 증명서(은행 이체 영수증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불필요한 기간의 월세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2월 4일까지 원룸에서 살면서 낸 월세만 공제 가능하며, 이후 거주지의 월세도 실제 납부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