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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자녀공제 관련 질문


상속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녀공제에 대해 문의했더니,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7명을 합쳐 3.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녀 중 47세 시각장애인(6급)이 한 명 있는데, 기대수명이 75세까지이며 연간 0.1억 원씩 총 2.8억 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5억 원에 2.8억 원을 더한 8.3억 원이 공제되는 건가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22:59 신규회원

    상속세 자녀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 7명에 대한 3.5억 원을 합쳐 5.5억 원이 기본 공제 금액입니다. 시각장애인 자녀에 대한 추가 공제 2.8억 원은 별도로 인정되어 총 8.3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공제는 해당 자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기대수명과 연간 공제액 산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장애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8.3억 원 공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