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업주부가 금융소득 발생 시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


여러분, 전업주부가 배우자의 월급으로 예금을 들어 이자수익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했을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국내 주식 매도 및 배당금으로 인한 합산 수익이 200만원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 2000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연말 정산시 인적공제 가능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지식 있는 분들의 답변 기대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6 22:56 신규회원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200만원 수익이 발생하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정산 시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식 매매 수익이 2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주식 매매 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