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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까요?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사전에 퇴실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자동 갱신된다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라고 합니다. 제가 퇴실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도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아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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