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미성년자 자녀 주식 상속 및 증여 신고 관련 질문


5살 미성년 자녀의 주식 관련 상속과 증여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구매하여 400만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에게 10년간 비과세 한도는 천만원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신고 여부와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만약 지금 신고를 하려면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매수 시 금액인지 아니면 상승하여 증가한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6 22:38 활동회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상속된 삼성전자 주식 신고 요령은 상속 vs 증여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속 세무 처리가 안전합니다. 상속이 확정된 후 상속재산 공제를 먼저 확인하고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 증여로 오인될 수 있으니 상속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사전 증여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재산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후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