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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 사용 시 세무사의 역할과 혜택에 대해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인사업자를 시작하게 되어 부가세 환급을 위해 사업자카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 세무대리인이 이를 판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가요? 사적 사용 부분을 실수로 올렸다가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또한, 개인카드를 사업자카드로 등록하는 것과 사업자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 간에 혜택이 다를까요? 세무사에게 일을 맡기면 등록된 개인카드나 사업자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공제되는 비용만 추려주는 건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22:26 성실회원

    사업자카드를 사적 용도와 혼용하지 말고 사업용으로만 사용하고, 세무사와 상의하여 정확한 분리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업용과 개인용을 혼합하면 부담이 늘어나고 세금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세무사는 카드 사용내역을 사업용/개인용으로 분리 정확하게 처리하여 세금 신고를 돕고, 사업용 카드로 등록하면 신고가 간편해지고 분기별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혼용 시 추가 증빙이 필요하니 사업용 카드로만 관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