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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로자인데 남편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안될까요?


파트타임으로 25년 4월부터 일하고 있는데, 월 소득은 40만원에서 50만원 사이입니다. 남편이 연말 정산을 하려는데 제가 인적공제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적은데 이게 정말 맞는 걸까요? 25년 동안의 지출은 모두 제 명의의 카드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연말정산을 계산해보니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1.26 22:28 성실회원

    아내분이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면 남편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년 4월부터 월 40~50만원 소득이면 연 소득이 480만~600만원으로 인적공제 기준인 100만원을 초과해 공제가 어렵습니다. 카드 사용 명의와 상관없이 소득 금액이 공제 기준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결하려면 아내분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되도록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별도 소득공제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