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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연말정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빠가 70세 이상이어서 4대보험을 들지 않고 계시는데, 25년에 구청에서 10개월 동안 계약직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을 해야할까요? (25년도 급여는 약 600만원입니다.) 또 다른 궁금증은, 아빠가 24년까지는 일을 하지 않아서 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았었는데, 25년에는 근로소득이 50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서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더라도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같은 것들을 제가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6 22:24 우수회원

    아빠가 25년에 구청에서 10개월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며 600만원의 급여가 발생했으므로 25년 연말정산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25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시 불가능하나, 다른 공제 항목은 본인 명의로 신고하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아빠 소득 신고와 본인 공제 신고를 각각 진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