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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임대료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즌이라 회사에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사실확인서, 임대료납부내역서를 요구했어요. 제가 아닌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임대계약서와 계약사실 확인서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임대료를 대부분 제가 납부하거나 함께 납부합니다. 세대주가 아버지인데 이 문제로 국세청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26 21:39 성실회원

    임대차계약서와 계약사실확인서가 아버지 명의여도 임대료를 납부한 증빙이 있으면 연말정산 문제없습니다~! 임대료 납부자 기준으로 공제받으려면 납부내역서가 필요하고,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자 명의가 달라도 임대료를 실제 납부한 사람이 공제 대상이에요~! 다만,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는 계약자 기준으로 하되, 납부내역서로 납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니 임대료 납부내역서만 꼼꼼히 준비하시면 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