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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라도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손택스에서 확인해보니 제가 결제한 내역과 아버지가 결제한 내역이 따로 나오는데, 제가 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아버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6 21:36 성실회원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아버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이 아니면 의료비 공제가 불가능해요.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본인이, 아버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아버지가 직접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인정되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버지를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신청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