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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지 누락으로 연말정산이 5월에 해도 되는데, 가족 의료비도 포함 가능할까요?


회사가 공지를 놓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는데, 5월에 세금 신고를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또, 5월에 연말정산을 하면 가족의 의료비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면 ‘근로소득자’와 ‘무직이나 사업소득자’일 때의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6 20:51 우수회원

    5월에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가족 의료비도 포함할 수 있어요~! 회사가 연말정산을 못 해줘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때 가족 의료비 지출 내역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고, 퇴사 후 무직이나 사업소득자가 되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무직 상태라면 소득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고, 사업소득자는 별도 소득 신고와 공제가 필요해요. 5월 신고 시에는 의료비 공제 관련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꼭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