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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말정산 문의


육아휴직을 25년째 이용 중입니다. 제 총 소득은 1월 급여가 500만원 미만이고, 이후 추가 소득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했는데, 소득기준 초과부양가족 1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공제 받고 싶은 카드값과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이에 대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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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26 20:53 신규회원

    육아휴직 중에도 1월 급여를 포함한 총 소득이 500만원 미만이고 추가 소득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초과부양가족으로 표시된 경우에도 카드값과 현금영수증 공제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가족 공제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단, 공제 대상 금액은 본인의 소득과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명의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분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배우자가 제공한 정보와 별도로 본인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크게 줄어도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정상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