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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 시 세금 처리 문의


가업승계 증여와는 별개로 현금을 증여 받을 경우 세금 처리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10년 이상 운영하신 베이커리 카페를 증여 받아 운영할 예정입니다. 대략 50억으로 평가되며, 증여 시 4억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하기 위해 4억을 아버지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증여세 신고시 발생하는 수임료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26 20:45 우수회원

    가업승계 증여 시 증여세는 평가액에 따라 부과되며, 50억 원 평가에 대해 4억 원 정도의 증여세가 예상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증여세 납부용으로 4억 원을 받으면 그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별도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해요. 증여세 신고 시에는 전문가 수임료가 별도로 발생하며, 수임료는 신고 복잡성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증여금액과 별도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현금 증여는 추가 세금 부담을 일으킬 수 있으니 절세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