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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추가와 월세공제 신청 방법 문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만 62세이고 작년 9월부터 산재로 휴업급여를 받으며 쉬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25만원을 받고 있으시고, 급여는 240만원이라고 하셨군요. 이런 경우 부양가족이 추가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엄마가 여태 월세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6 20:32 활동회원

    엄마를 부양가족으로 추가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엄마의 급여 240만원과 국민연금 25만원은 월 소득이기 때문에 연간 소득금액 기준과는 별개로, 급여가 휴업급여인지에 따라 소득 산정이 달라집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 추가가 가능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소득 증빙서류를 준비해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공제는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영수증을 준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공제는 부양가족의 월세도 신청할 수 있으니, 엄마 명의로 된 계약서와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