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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공제 문의


아파트 내에 있는 헬스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연말정산 시 문화체육비 항목에 헬스장 이용 금액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헬스장의 사업자등록증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 있고 체력단련장업이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하고 체크카드 항목으로 공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고민이네요. 공제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1.26 20:33 신규회원

    아파트 헬스장 이용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으려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하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이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이용료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으려면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여야 하며,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만 인정되고, 연간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된 체육시설법 대상 시설이면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공제율은 이용료의 30%, 연간 최대 30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