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투잡 종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질문


해당 근로자의 주근무지에서 급여 및 연말정산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종근무지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종근무지에 입력하고, 주근무지인 우리 회사에서도 홈택스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세액 부분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납부세액을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0을 입력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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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26 20:36 신규회원

    종근무지 급여를 종근무지에만 입력하고, 주근무지에서는 본인 회사 급여만 입력한 뒤 각각 홈택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기납부세액은 각 근무처별로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도 0으로 입력해야 해요. 투잡 근로자는 각 사업장에서 받은 급여와 세액을 따로 신고하되, 최종 세액은 국세청에서 통합 계산하므로 중복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