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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다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으로 주택의 30%를 취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상속분할심판을 거쳐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한 채 내 명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의 대상이 될까요? 또는 아버지가 소유한 다른 주택을 동생과 함께 매도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까요?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면 70%와 30%의 비율대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26 20:19 신규회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도 보유 기간과 양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내 명의 주택을 매도할 때는 해당 주택의 실제 보유 지분(예: 30%)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아버지 소유 주택을 동생과 함께 팔 때도 지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주택자 기준에 따라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각각의 지분별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산정해 비율대로 과세하므로 70%, 30%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을 취득일로 보아 보유 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지분별로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