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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작성 기간은?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아야 하는데, 작년 9월까지 근무하고 10월에 퇴사한 상황입니다. 연말정산을 해주는 회사에서 1-9월까지의 간소화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대로 간소화자료를 작성하고 다운로드하면 괜찮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6 20:15 활동회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기한은 대부분 1월 말~2월 초이며, 국세청 최종 제출은 3월 10일까지입니다. 간소화서비스는 1월 15일 전후에 오픈되며, 최종 자료는 1월 20일 이후 반영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까지 확인·동의를 해야 하며, 개인 수정·추가 신고는 3월 10일 이후에도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 마감일은 회사마다 상이하므로 사내 공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