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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전 직장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한 뒤 1월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했는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퇴사 당시에 전 직장에게 원천징수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5월에 신고하라고 하면서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전 직장의 연말정산을 대신 해줄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26 20:15 신규회원

    현재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을 해줄 수 있지만,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려면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을 때는 홈택스에서 조회·발급해 현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정산이 부정확해져 환급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