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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을까요?


교통사고로 차량이 우측후미 충돌하여 뒷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쳤습니다. 사고 당시 정신이 없어서 사진을 찍지 못했고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뇌를 부딪혔다고 판단되어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CT를 찍은 결과, 뇌가 약간 부어있어 경미한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 진료기록에 기록이 될까요?

댓글 (7) >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1.26 19:59 성실회원

    교통사고로 뇌진탕을 입었을 경우, 보험사 진료기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 여부는 약관과 진단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에 뇌진탕 코드가 명확히 기재돼 있고, 약관에서 뇌진탕이 보장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과관계와 초진기록의 증상이 중요하며, 부상급수가 거부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04 00:13 성실회원

    그냥 뇌진탕 있으면 다 기록되긴 하지 않나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04 00:18 신규회원

    교통사고로 뇌진탕 진단을 받으면, 진단명과 치료일수, 영상자료 등이 보험사에 진료기록으로 제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병원에서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면서 이 기록들이 전산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 후 대인 접수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 보험사에 관련 자료가 기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공업사수리견적도우미 2026.02.04 00:27 우수회원

    보험사 쪽에도 기록 남지 않음?

  • 대인대물차이설명해줌 2026.02.04 00:33 우수회원

    그거 진짜 귀찮음… 보험사랑 싸우기 싫은데 ㅠㅠ

  • 뺑소니대응가이드 2026.02.04 00:37 성실회원

    초진 시 뇌진탕 진단명이 명확히 기록되지 않으면 보험사가 상해 등급을 낮게 인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뇌진탕이 아닌 단순 타박상으로 판단해 14급으로 평가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경과에서 확정 진단서나 추가 진단서를 받아서 상해 등급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음주사고주의보멘토 2026.02.04 00:43 신규회원

    뇌진탕 진단은 상해 등급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진단서와 CT/MRI 영상판독지 같은 증빙 자료를 꼭 확보해야 해요. 특히 의식소실이나 기억상실과 같은 증상과 인과관계가 초진 기록에 명확히 기재될 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험사에 추가 검사 결과도 구두로 전달하며 반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