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임대료 납부 의무와 연락 두절로 인한 고민


예전에는 할아버지 시대에 땅주인의 허가를 받아 살았다가 몇 년 전에 땅주인이 아들에게 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첫째 자식이 연락이 되지 않아 둘째 자식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둘째 자식도 사망으로 인해 연락이 끊겨, 셋째 자식은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상 복구를 해야 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 경우 셋째 자식에게 어떻게든 연락을 찾아가서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전에 연락이 되던 자식의 배우자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현재 그 집은 부모와 자식이 모두 사망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료 납부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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