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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2천빌라 증여세 관련 질문


집을 받을 때 집주인의 이름이나 남편의 이름 중 어느 것으로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는데, 참고로 저희는 주택이 없습니다. 자녀인 와이프 공제와 사위 공제를 합하여 6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금에서 1억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야 했고, 장모님이 7천을 갚으셨습니다. 남은 3천을 우리가 갚으면 공제가 될까요? 증여세에 대해 잘 모르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저희가 남은 3천을 갚으면 공제가 되는지요?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26 19:48 성실회원

    집을 받는 명의는 증여 공제와 향후 관리 편의를 위해 배우자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인 와이프와 사위 공제는 각각 최대 6천만 원 한도로 사용 가능하니 합산이 아니라 별도로 적용됩니다. 전세금 대출과 장모님이 갚은 7천만 원은 증여 공제 대상이 아니고, 남은 3천만 원을 본인이 갚아도 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는 실제 증여받은 재산 가액에 대해 적용되며, 빌라 구입 시 대출 상환액이나 타인이 갚은 금액은 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증여받는 명의와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파악해 증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