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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계산 시점에 관한 의문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영세율 환율 계산은 입금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만약 신고 시점에 아직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떤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26 19:41 신규회원

    영세율 환율 계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입금일의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입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신고일이 아니라, 입금일 환율이 확정된 후 추후 정정 신고로 반영해야 해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입 외화 금액은 실제 취득일 환율을 적용하되, 영세율은 입금일 환율을 우선시합니다. 따라서 입금 전이라면 신고 시점 환율을 임시로 사용하지 말고, 입금 후 정확한 환율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주의하셔야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를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