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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의료비 공제와 제외 여부


저희 어머니가 사업자이신데, 제 연말정산에 어머니의 의료비를 공제하고 싶습니다. 어머니께서 카드로 직접 결제하셨는데, 이 경우 제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까요? 또, 어머니가 소득이 있을 때 기부금도 제가 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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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6 19:33 우수회원

    어머니의 의료비를 나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 및 의료비 부담자로서 연말정산을 해야하며, 의료비 결제는 근로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고, 형제자매 간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형제자매가 중복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