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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주택을 사면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할까요?


경매에서 물건을 산 후 잔금을 완납했고,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를 하려던 중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던 중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사서 취득세 감면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입주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몇 년 동안의 의무적 입주 기간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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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26 19:28 신규회원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실거주를 시작하고, 최소 3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취득 후 90일 이내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가 필수이며, 임대차 계약이 1년 이내로 남은 경우 1년 이내 거주가 인정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 주택을 임대·증여·매도·다른 용도로 사용 시 감면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합니다.매각·임대·증여 시 3년 미만 거주 시 감면분과 가산세·이자상당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