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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 문의


2018년에 23살 때 편의점을 창업한 경력이 있습니다. 소매업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도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영업 중이에요. 이런 경우에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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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1.26 19:25 우수회원

    청년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은 사업 개시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해당 연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 23세로 창업하셨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한다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감면 대상은 개인사업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소매업, 도매 및 전자상거래 모두 사업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되니 문제없습니다. 감면 신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