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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아파트 자가로 창고 사용 중인데 관리비는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간이과세자로 홉택스를 신고 중인데, 이미 10년째 혼자 처리하고 있지만 이번에 또 변경된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자가용으로 사용 중이지만 일부 공간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아파트 관리비를 어디에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26 18:59 우수회원

    간이과세자이면서 자가 아파트를 창고 용도로 사용할 때 아파트 관리비는 사업 경비 중 ‘임차료’ 계정이 아닌 ‘공과금’ 또는 ‘기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 공간이라 임대료를 비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관리비는 사업과 관련된 공과금으로 분류해서 신고해야 해요. 홉택스 신고 시 ‘사업용 공과금’ 항목에 입력하시면 되고,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만큼 사업과 관련된 비용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비용 세분화가 다소 제한적이니 간편하게 공과금으로 처리하는 게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