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상가건물 임대 관련 고민


상가건물에서 노래방을 임대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전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했다면서 현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납부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10개월치를 송금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매월 36만원의 관리비를 내는데, 건물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관리비 내역 정보를 요청해도 대의원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에게 가게를 판매하면서 거금 천만원을 송금했는데, 이런 상황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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