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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이직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질문


이번에 퇴직 후 6개월 동안 퇴직급여를 받고 이직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첫 째, 전 직장과의 연락이 어려운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할까요? 둘 째, 전 직장의 월세는 5월에 같이 신고해야 할까요? 셋 째, 실업급여를 받은 6개월은 언제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IRP가입한직딩 2026.01.26 18:52 성실회원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았거나, 퇴사 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1~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누락 공제를 입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재입력하지 않고,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추징 위험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